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7월1일부터 해지절차간소화 제도 전격 시행

'유선 결합상품 해지 간소화'는 2021년 전면시행

2018년 1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71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제도로 신규 사업자가 주도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우선 적용이 됩니다. 

이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4대 통신사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됩니다.

기존 각 통신사에 해지 문의시 상담사간 해지 방지 방식인 위약금, 장비회수 등 과도할 정도의 해지 방어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개정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전 이용자의 해지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이나 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확인 절차도 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7월1일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 7월27일 본격 도입한다는 내용인데 당연한거지만 이통사간 출혈경쟁이 극심합니다.

우선 상품권이 10~20만원대 증정있던 것에 현재 50만원 이상의 상품권이 지급이 되어 적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인 경우 기존에도 TV, 휴대폰, 상품권 등을 지급했는데 거기에다 더 많은 선물을 주니 소비자 입장에선 나쁠건 없는 듯 합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해지 절차 간소화가 본격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해지방어 과정에서 과도한 경푼 지급 사례가 있는 지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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