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한민국 국회 개요
민주국가라면 삼권분립을 전제로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인데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입법부 즉 국회가 되겠죠. 법률을 적용 시키는 사법부 법원입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즉 정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견제 하는게 삼권분립의 통상적인 개념이고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차우치는게 독재의 시작이자 다수의 폭주가 가능해 집니다.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은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화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
2020. 7. 2. 17:3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