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라면 삼권분립을 전제로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인데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입법부 즉 국회가 되겠죠. 법률을 적용 시키는 사법부  법원입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즉 정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견제 하는게 삼권분립의 통상적인 개념이고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차우치는게 독재의 시작이자  다수의 폭주가 가능해 집니다.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은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화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각 지자체에 필요한 법령을 다루는 의원들도 있지만 통상 국회의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중앙의회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이루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국회를 운영하는 국회의장단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원회 중 큰 이슈였던 법제사법위원장에는 민주당 4선 중진인 윤호중 의원이 가져감으로써 거여여당이 독식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또한 많은 이슈거리가 되었었는데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되어야 합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이 두가지 특원 때문에 소위 정치질 혹은 정치공작 이라는 낯뜨거운 장면들도 많이 보아 왔죠.

국회의원은 각 지역의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사법기관의 주체가 되지만 정치적 이념이나 이상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어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는 조선 중기 붕당 정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무튼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며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그 인원수가 20명 이상이 되면 교섭단체로 등록이 되어 국회내에서 정당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로는 현재 민주당(176석)과 미래통합당(103석) 양당 밖에 없습니다. 원외 교섭단체중 국회의원을 배출한 곳은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무소속(7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는 입법지원조직이 있는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제헌국회 때 설립되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두는 기관입니다.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에서부터 국회의 회의, 법안 및 예산결산심사, 국회감사조사 지원, 국회의원의 의회외교활동 지원, 국회방송(NATV) 및 국회 홍보에 이르기까지 입법 및 의정활동의 핵심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법률안을 기초하고 각종 심사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보고하는 등 의원들에게 다양한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에게는 입법정보를, 국민들에게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회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는 비당파적, 중립적으로 전문적인 국가 예산 결산등을 연구.분석하는 기관으로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국회예산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조사.분석요구에 대한 회답, 행정부의 위법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발굴,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 국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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